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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by 평범한가정 2020. 3. 23.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는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지면은 고용노동부 센터에 신청 후 심사을 거쳐서 지급액 결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7500억원을 넘었고, 이는 사상 최고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자발적인 퇴사인지 아님 비자발적인 퇴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비자발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 자격요건이 됩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신청 사이트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조건



자발적인 퇴사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로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많이 낮을 경우

둘째,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경우

넷째,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다섯째, 희망퇴직자 및 인원 감축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을 경우

여섯번째,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일곱번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을 경우

여덟번째,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신청이 안되는 경우

아홉번째,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의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이처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분류는 일용근로자 대상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대상은 알고 있었으나, 자영업자 대상도 자격요건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할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를 보유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이 된다면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있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이직확인서를 확인 한 후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넷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한 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을 이수 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온라인 교육이수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2019년 하반기인 7월부터는 평균 지급액이 약 16%정도 인상되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기간도 30일에서 60일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책이 올해에 완화되면서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달라진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 구직활동 횟수을 월2회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월 1회만 제출하도록 완화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달라진 점 둘째, 재취업활동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어학 학원을 등록하거나 시험에 응시할 경우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달라진 점 셋째,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적용으로 인해서 1일 상한액이 10% 올랐다고 합니다. 한달 최대 186만원 받았던 금액 올해는 최대 204만원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로 인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수급도 늘어 났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은 그 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2배를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하거나, 친인척의 일을 도와주거나등 이런 경우들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절차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시면은 금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한 2020년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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