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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by 평범한가정 2020. 3. 2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2020년도 더욱 새로워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업되기 전까지 교육비나 교통비, 그리고 식비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 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하면서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력 수준은 OECD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최근 취업준비 대상자로 설문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취업준비 비용 이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나이는 만 18세~34세, 학력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취업상태는 미취업한 상태로 단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미취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때 지원대상 요건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중에 가구소득 기준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산출 범위는 부모, 본인과 희망 시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형태로 발급 받아서, 매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이 카드로 현금 인출은 할 수 없으며, 또한 유흥주점 및 노래방등 사행성 업종 및 고가상품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시면은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21일 카드사용 내역이 고용센터로 자동으로 전송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주의 하셔야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한달에 한번씩 구직활동 보고서을 제출해야 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며,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이 되면은 카드로 포인트로 매월 1일날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구직활동 보고서는 청년 취업 지원금 사용내용과 특이사항 및 구직활동 여부를 적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으로 취업활동중에  취업 또는 창업으로 지원금 수급을 6개월동안 전액 수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현금 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동안 근무을 했을 경우이며, 창업한 경우는 3개월간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는 웹이나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은 안되며,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첨부 서류도 모두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됩니다. 신청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은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받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으로 선정 되면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 받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총 2시간 이상 진행이 되며, 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사용방법(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등), 보고서 작성 요령, 그 밖에도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등을 교육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선정대상 기준은 대학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정결과는 신청 다음달인 15일에 일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기타사항

그리고 예전에 회사에 근무한 하다가 이직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졸업 후 2년 이내이고, 미취업자라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병역여부, 최종학력, 졸업여부등을 확인하시고, 8가지 물음에 예/아니요 체크하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으로 수급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화 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서 수급받는 경우,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수급 받는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수급 받는 경우등을 들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부정적발시?


만약 부정수급자로 인정된다면은 수급받은 금액을 환수되며, 해당 금액에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사업 유형에 참여 하는데 불이익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더욱 새로워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관련해서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부정수급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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